논어

20. 요왈... 4 謹權

若反(약반) 2024. 12. 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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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權量 審法度 修廢官 四方之政行焉 興滅國 繼絶世 擧逸民 天下之民歸心焉 所重 民食喪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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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권량 심법도 수폐관 사방지정행언 흥멸국 계절세 거일민 천하지민귀심언 소중 민식상제

 

*

 

도량형을 맞추고, 법을 살피고, 폐지된 관서를 수복하면.. 나라의 행정이 제대로 된다.

망한 나라(제후국)를 세워주고, 끊어진 가문을 이어주고, 재야를 등용하면.. 천하의 민심이 돌아온다.

소중한 것은 백성의 먹거리와 상례와 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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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謹(근)= 삼가다. 엄하게 하다.

* 權量(권량)= 도량형(度量衡).

  權(권)= 저울(무게).

  量(량)= 되(부피).

* 逸民(일민)= 망명자. 은둔자. 재야(在野).

  逸(일)= 달아나다. 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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