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8. 태백... 8 曾子曰可

정덕수 2024. 11. 2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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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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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왈 가이탁륙척지고 가이기백리지명 림대절이불가탈야 군자인여 군자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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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가 말했다. "(임금이) 어린 후사의 장래를 부탁하거나 한 지방을 관할하도록 맡길 때에 그 사명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는 군자다운가? 군자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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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六尺之孤(륙척지고)= 어린 고아.

  尺(척)= 자. 이때의 1척(尺)은 약 20cm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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