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경

도덕경 53-B

정덕수 2024. 12. 23. 06:02

*

 

朝甚除

田甚蕪

倉甚虛

 

服文綵

帶利劍

厭飮食

財貨有餘

 

是謂盜夸 非道也哉

 

*

 

조심제

전심무

창심허

 

복문채

대리검

염음식

재화유여

 

시위도과 비도야재

 

*

 

조정은 벼슬을 남발하고,

전원은 황폐하고,

(나라의) 창고는 텅 비었다.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번쩍이는 칼을 차고,

음식을 물리도록 먹고,

(그러고도) 재물이 남아돈다면..

 

그것은 도둑이다. 정상이 아니다.

 

*

 

* 除(제)= 여기서는 '벼슬을 주다'. 제수(除授).

* 蕪(무)= 거칠다(잡초가 우거지다).

* 綵(채)= 비단.

* 厭(염)= 질리다. (음식이) 물리다.

* 盜夸(도과)= 도둑. 도둑놈.

  夸(과)= [접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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