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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伯寮愬子路於季孫 子服景伯以告曰 夫子固有惑志於公伯寮 吾力猶能肆諸市朝 子曰 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公伯寮其如命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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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료소자로어계손 자복경백이고왈 부자고유혹지어공백료 오력유능사저시조 자왈 도지장행야여 명야 도지장폐야여 명야 공백료기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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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료가 계손에게 자로를 고자질하니, 자복경백이 공자에게 알렸다. "그이(계손)는 공백료에게 미혹되어 있지만, 나는 그(공백료)를 처형시켜 시체를 저자에 벌여놓을 능력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도가 행해지는 것도 천명이고,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도 천명입니다. 공백료가 천명을 어찌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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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愬(소)= 일러바치다.
* 肆(사)= 여기서는 '늘여놓다' '버리다'. 여기서는 '처형 당한 시체를 저자에 버려놓다'.
* 諸[저]= 之於(지어). 여기서 之는 '공백료(의 시체)'.
* 市朝(시조)= 시장. 저자.
朝(조)= 여기서는 '모이다'.
*
* 공백료(公伯寮)= 미상. 노 나라 조정의 인물.
* 자복경백(子服景伯)= 미상. 노 나라 조정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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